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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세무사,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전에 정리해 둘 것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26일 · 조회 9
반영구화장 세무사 문신사법 시행 전 정리할 세금 반영구화장 법적 지위 세 층 형사 행정 문신사법 비교표 반영구화장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수증 발급 업종 매입세액 불공제 반영구화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별 감면율 매트릭스 반영구화장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성실신고 기준금액과 현금영수증 반영구화장 색소 위생용품 마취크림 의약품 아카데미 수강료 상담 대화 반영구화장 세무 자주 묻는 질문과 개업 전 자가진단 일곱 문항

반영구화장은 지금 어떤 법 아래에 있나요

반영구화장 세무사로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첫 질문이 세금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그만큼 제도가 움직이는 중이기 때문인데, 세 층을 나눠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첫째 층은 형사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992년 눈썹문신 사건 이래 이어져 온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다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나 규제 도입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곧 모든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층은 현행 행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을 찾아봐도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규정돼 있는 것은 미용업의 정의 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이라는 표현뿐입니다. 실무에서는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만, 반영구화장 자체를 지목한 조문이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개별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층은 2027년입니다. 문신사법이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 제2조는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는 행위를 미용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반영구화장이 법률 정의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시행 후에는 국가시험을 거친 면허와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며 시설·장비와 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시행 후 2년간 임시 개설등록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은 이 세 층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이고, 감면은 업종 분류로 갈리며, 장부 의무는 매출 규모로 정해집니다. 제도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신고를 미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술 범위와 사용하는 재료, 신고한 영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인허가는 보건·행정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영구화장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는 구조인데, 미용 용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시술이라고 해서 면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을 나열하면서 문신술과 문신제거술을 명시적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의사가 해도 과세인 시술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발급 방식이 다릅니다.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 발급 업종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업종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손님이 사업자여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요청에 응해도 상대에게 실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응대 문구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본인에게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가 남아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공제율은 1%이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한도는 연 500만원이되 같은 기간에는 연 1,000만원입니다. 1인샵 규모에서는 한도보다 공제율 변동이 체감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술과 제품 판매, 교육이 한 공간에서 섞이면 매출의 성격이 각각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의 업태와 종목 구성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반영구화장샵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이 이용 및 미용업으로 정리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을 열거하면서 이용 및 미용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 열거에는 미용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감면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만 남는 구조입니다. 미용 계열 사업장에서 "제6조와 제7조 중 유리한 쪽"이라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그 전제가 틀린 것입니다.

창업 시기사업장 지역청년 창업그 밖의 창업
2025년 이전과밀억제권역(수원 등)50%감면 없음
2026년 이후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100%50%
2026년 이후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밖75%25%
2026년 이후과밀억제권역(수원 등)50%감면 없음

청년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감면 여지가 생깁니다. 1인샵으로 시작하는 반영구화장 사업장은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결론을 정하는 것은 업종코드와 실질 영업내용입니다. 반영구화장은 산업 분류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은 영역이라, 등록증에 어떤 업종이 적혀 있고 실제로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업 전에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받아 두시는 절차가 다른 업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상인데 적용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아볼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해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장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기존 샵을 인수했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열었거나 나중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1인샵인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미용 계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개인 서비스업 군에 들어가서 기준금액이 다른 업종과 다릅니다. 문턱은 세 번 옵니다.

문턱기준금액넘으면 달라지는 것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기준경비율로 넘어가 실제 증빙이 없으면 인정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복식부기의무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간편장부로는 부족하고,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까지 막힙니다
성실신고확인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확인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신고기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매출과 무관하게 이 문턱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매출이 2,400만원에 미치지 않아도 결과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두발 미용업은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들어 있으므로, 반영구화장샵이 어느 분류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용계좌 미신고, 발급 거부가 일정 횟수와 금액에 이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20%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시술비를 계좌이체로 받는 비중이 높은 샵은 사업용계좌 신고와 매출 귀속을 먼저 정리해야 이 위험이 사라집니다.

색소와 마취크림, 아카데미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모두 세무와 규제가 겹치는 지점입니다. 먼저 색소입니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정의하는 위생용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도 의약외품도 아니어서 관리 기준이 다르고, 문신사법도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와 문신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입 증빙을 남기는 것과 별개로 제품 자체의 적법성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취크림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리도카인 계열 마취크림은 의약품이므로 미용업 신고 사업자가 사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고, 무허가 유통에 대한 단속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시행된 뒤에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에 한해 취득·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아카데미입니다.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강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원법 등록 없이 샵에서 운영하는 반영구화장 아카데미의 수강료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이고, 업종 추가등록도 필요합니다. 교육 매출이 커질수록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교육과 시술의 비중, 수강생에게 판매하는 재료 매출까지 섞이면 업종 구성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에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지금 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문신사법상 면허·개설등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문신사법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시행 후 2년간 임시 개설등록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업종 표기와 실제 영업 형태가 달라지면 업종코드와 감면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하므로, 시행 시점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발급해야 하나요.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 발급 업종입니다. 게다가 이 업종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손님이 사업자여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발급을 받아도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청이 잦다면 미리 안내 문구를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매출이 2,400만원도 안 되는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실제 증빙이 없는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소득이 부풀어 계산됩니다. 매출이 작을수록 오히려 가입과 기록의 실익이 큽니다.
Q4. 다른 샵을 인수해서 시작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사업을 양수해 같은 업종을 이어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과 고객 명단을 넘겨받는 형태라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실질로 판단됩니다. 인수 계약을 쓰기 전에 감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Q5. 아티스트를 3.3%로 두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정리되나요.
계약서 명칭이나 3.3% 원천징수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지정, 업무 지시와 감독, 재료·도구 부담, 고정급 성격, 전속성과 계속성, 대체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이 걸리는 영역이라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업 전 자가진단 일곱 문항

  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2. 창업 시기와 사업장 소재지로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봤다.
  3.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 구간에 해당하는지 봤다.
  4.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발급하고 있다.
  5. 사업용계좌를 신고했고 시술 매출이 그 계좌로만 들어온다.
  6. 교육이나 제품 판매를 겸한다면 업종을 추가하고 매출을 나눠 잡고 있다.
  7. 사용하는 색소와 재료의 매입 증빙이 남아 있다.

장부를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에서 본 것들은 전부 개업 첫 달에 정해집니다.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적었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는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는지, 교육 매출을 어디에 넣었는지가 그해의 감면과 경비율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은 대부분 세무 상담 없이 등록 창구에서 몇 분 만에 이뤄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1인샵 규모에 맞춰 기장료를 시작 전에 알려 드립니다. 매출이 자리 잡기 전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로 시작하고, 나중에 금액이 조용히 붙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나 수강료 처리처럼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1:1 대표 단톡방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배정되더라도 대표세무사가 같은 방에 있습니다.

미용 계열 1인샵과 소규모 샵의 감면 요건, 현금영수증 의무, 아티스트 근로자성 문제는 반복해서 다뤄 온 영역입니다. 매달 시술 매출과 교육·제품 매출을 나눠 정리한 손익·세무 리포트를 보내 드려 5월에 숫자를 처음 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수원과 광교, 영통, 용인과 동탄 일대에서 미용 사업장을 맡아 오며 가장 많이 만난 문제가 바로 첫 달에 잘못 꿴 단추였습니다.

상담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와 사례는 상담 흐름을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영구화장의 자격과 시설 요건,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관계 법령과 관할 지자체·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며 인허가와 근로관계는 보건·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분류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면율과 기준금액, 공제율 등 변동 영역은 신고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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