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무료 시술 세무사, 헤어모델에게 공짜로 해준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공짜로 준 샴푸는 사업상 증여로 시가에 과세되고 직원 할인은 요건을 갖추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이유
헤어모델에게 공짜로 해준 시술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미용실에서 가장 흔한 무상 거래는 헤어모델 시술입니다. 신입 디자이너 연습용 모델, 인스타그램 게시용 모델, 오픈 기념 지인 초대까지 형태는 다양하지만 원장님들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가 8만 원짜리 펌을 공짜로 해 줬는데 이걸 매출로 잡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미용실 무료 시술 세무사 입장에서 먼저 짚을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하나 있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공급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6조도 이 단서의 범위를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술이라는 용역을 공짜로 준 것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해 준 무료 시술도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을 시가로 과세하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있지만, 그 대상은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즉 사업용 부동산 임대로 한정됩니다. 미용 용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 쪽도 정리해 두면,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받은 돈이 없는 무상 시술은 총수입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술에 쓴 염모제·펌제 같은 재료비는 광고선전 목적이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무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모델이 자기 사진을 광고에 쓰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시술을 받는 구조라면, 이것을 무상이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델 계약서에 시술을 광고 대가로 제공한다고 적어 두었는지, 아니면 단순 협조 요청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공짜로 주면 왜 세금이 달라지나요?
같은 모델에게 시술 뒤 홈케어 샴푸를 한 통 건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용역은 공짜여도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를 공짜로 주는 순간 사업상 증여가 됩니다. 과세표준도 원가가 아닙니다. 제29조 제3항 제4호는 제10조 제5항으로 공급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정하고, 시행령 제62조는 그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 가격으로 봅니다. 매장에서 3만 3천 원에 파는 샴푸라면 공급가액 3만 원이 과세표준이지, 사입 원가 1만 5천 원이 아닙니다.
제외 규정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사업을 위한 증여 중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열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고객이나 모델은 다른 사업자가 아니므로 정품 샴푸를 샘플이라 부르며 건네도 이 조항으로 빠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비매품 샘플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통용되지만, 판매 가능한 정품과 구별되지 않는 물품을 특정인에게 준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본 심사 사례도 있습니다. 비매품 표시가 된 소용량 샘플과 판매용 정품은 처음부터 구분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숨구멍은 제10조 제5항의 괄호와 제14조입니다.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상 증여에서 빠지고, 거래 관행상 주된 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펌 고객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1회분 홈케어 파우치처럼 시술 가격에 녹아 있는 것은 이 범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쪽은 더 단순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 당시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대신 같은 금액을 광고선전비나 기업업무추진비로 필요경비에 넣게 되므로 어느 계정으로 가느냐가 실제 세금을 가릅니다. 특정 지인에게 준 것은 접대 성격으로 볼 여지가 커 한도 제약을 받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
| 무료 시술(용역 무상) | 제12조 제2항, 공급 아님 | 총수입금액 아님, 재료비는 경비 |
| 무료 제품(재화 무상) | 제10조 제5항 사업상 증여, 시가 과세 | 제25조 제2항 총수입금액 산입, 경비 동시 계상 |
| 다른 사업자에게 준 견본품 | 시행령 제20조 제1호, 공급 아님 | 광고선전비 등 |
| 시술 가격에 포함된 부수 제품 | 제10조 제5항 괄호·제14조, 별도 공급 아님 | 시술 매출에 포함 |
| 가족에게 무료 시술 | 제29조 제4항 제3호 대상 아님 | 부당행위계산 검토 가능 |
할인 시술은 에누리인가요, 어떤 기록을 맞춰야 하나요?
공짜가 아니라 깎아 준 경우는 에누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품질·수량·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도 매출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가 11만 원짜리 시술을 20% 할인해 8만 8천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8만 원, 세액은 8천 원입니다. 그런데 미용실 무료 시술 세무사가 매달 확인하는 지점은 조문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POS에는 정가 11만 원이 찍히고, 카드 매출은 8만 8천 원이고, 네이버예약 정산표에는 쿠폰 적용 후 금액이 따로 나오면 세 자료가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합니다. 깎아 준 금액이 기록과 장부에서 같은 숫자로 보여야 에누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야 할 것은 사후 장려금입니다. 제29조 제6항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단서도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시술 당시 깎아 준 것은 에누리지만, 나중에 누적 방문에 따라 돌려주는 캐시백은 장려금 성격이라 과세표준이 줄지 않습니다. 할인 사유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됐는지를 POS 메모나 예약 시스템의 할인 코드로 남겨 두는 것이 이 차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원 할인은 또 다른 층입니다. 직원이 본인 시술을 반값에 받는 것은 용역이므로 부가세 간주공급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어 사업자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정했습니다. 동시에 제12조 제3호 처목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할인액을 비과세하는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그 한도는 해당 연도 할인 전 시가 합계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입니다. 요건은 본인 소비 목적일 것, 일정 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원장이 마음에 드는 직원에게만 할인해 주는 방식은 공통 기준 요건에서 걸립니다. 직원에게 샴푸 같은 제품을 싸게 주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이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시행령 제19조의2가 작업복이나 경조사·명절·생일 관련 재화(각 1인당 연 10만 원 한도)를 제외합니다. 미용 재료 자체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인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지, 할인액이 한도 안인지는 여기부터 개별 판단입니다.
| 직원 할인 점검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득 구분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은 이익은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
| 비과세 한도 | 할인 전 시가 합계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 요건 1 | 직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 | 제12조 제3호 처목 |
| 요건 2 |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일반 재화 1년) |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 요건 3 |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기준 | 제12조 제3호 처목 |
| 제품 저가 제공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부가세 공급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
모델에게 현금이나 상품권까지 주면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무료 시술에 더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거나 상품권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모델에게 준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같은 대가를 받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입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0%가 더해집니다. 다만 제84조 제4호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지급액 기준 12만 5천 원까지는 원천징수가 붙지 않습니다. 모델 한 명에게 15만 원을 줬다면 소득금액 6만 원으로 과세최저한을 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하는 미용실은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지급명세서까지 챙겨야 합니다.
상품권으로 주면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 거래 당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므로 상품권 액면도 소득입니다. 반대로 모델 활동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쪽으로 검토합니다. 직원이 모델이 되면 근로소득이라 급여에 합산되고, 시술 할인은 앞서 본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어느 소득으로 보느냐는 모델의 활동 빈도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 쪽 판단이 섞이면 노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료 매입세액도 짚어야 합니다. 모델 시술에 쓴 염모제·펌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인 미용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특정 지인에게 접대 성격으로 해 준 시술의 재료비는 불공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료 시술이 광고인지 접대인지는 모델 모집 공고, SNS 게시 기록, 시술 사진 활용 내역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글의 핵심을 한 줄로 줄이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은 시술이 아니라 제품 쪽입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보면 한 달에 얼마가 달라지나요?
숫자는 단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모델 시술 20건을 정가 8만 원짜리로 했다면 정가 합계 160만 원이지만 용역 무상공급이라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모델들에게 매장 판매가 3만 3천 원(공급가액 3만 원)짜리 샴푸를 20개 줬다면 사업상 증여 과세표준은 60만 원, 매출세액은 6만 원입니다. 과세기간 6개월이면 36만 원이 증정 샴푸에서만 나옵니다. 원가 1만 5천 원으로 계산해 30만 원이라고 생각했다면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잘못 잡힌 것입니다. 할인 시술은 정가 11만 원에서 20%를 깎아 8만 8천 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8만 원, 세액 8천 원이고 에누리 2만 2천 원은 어디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모델 사례비 15만 원은 기타소득금액 6만 원에 대해 원천세 1만 2천 원과 지방소득세 1천 2백 원을 떼고 지급합니다.
| 단순 가정 예시(월) | 금액 | 세금 효과 |
|---|---|---|
| 모델 무료 시술 20건 × 8만 원 | 160만 원 | 부가세 과세표준 미포함 |
| 증정 샴푸 20개 × 공급가액 3만 원 | 60만 원 | 매출세액 6만 원(원가 기준 아님) |
| 할인 시술 11만 원 → 8만 8천 원 | 에누리 2만 2천 원 | 공급가액 8만 원, 세액 8천 원 |
| 모델 사례비 15만 원 | 소득금액 6만 원 | 원천세 1만 2천 원 + 지방소득세 1천 2백 원 |
| 모델 사례비 12만 원 | 소득금액 4만 8천 원 | 과세최저한, 원천징수 없음 |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입니다. 한 원장님이 헤어모델 20명을 공짜로 시술했는데 정가로 160만 원이니 매출로 잡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라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고 답하자, 모델들에게 같이 준 원가 1만 5천 원짜리 샴푸 20개도 넘어가면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재화라 사업상 증여가 되고 과세표준이 원가가 아니라 매장 판매가 기준 시가라는 점, 공급가액 3만 원이면 60만 원에 세액 6만 원이 붙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직원 반값 시술은 부가세가 아니라 근로소득 문제이며 공통 기준을 문서로 두면 연 240만 원 또는 시가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라는 것, 모델에게 준 교통비 15만 원은 기타소득금액 6만 원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까지 한 번에 정리됐습니다. 미용실 무료 시술 세무사에게 증정 전에 먼저 묻는 습관이 과세표준 착오를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무상·할인 기록이 과세 구조와 맞나요?
- 헤어모델 시술 내역(이름·날짜·시술명·정가)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 모델·고객에게 준 샴푸·트리트먼트 수량을 재고 장부에서 빼지 않고 있다
- 증정 제품을 원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판매가(시가) 기준 과세인지 몰랐다
- POS 정가와 네이버예약 정산 금액, 카드 매출이 서로 다른 숫자다
- 직원 할인율이 사람마다 다르고 문서로 정해 둔 기준이 없다
- 모델에게 현금·상품권을 줬지만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를 한 적이 없다
- 지인 무료 시술 재료비를 전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있다
왜 무상·할인 공급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공짜로 준 시술, 공짜로 준 제품, 깎아 준 금액, 직원 할인, 모델 사례비가 각각 다른 조문을 타는데 미용실의 기록은 POS 한 줄로 뭉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기록을 과세 구조에 맞게 쪼개는 일을 매달 합니다. 먼저 투명한 비용입니다. 모델 시술 명단 정리, 증정 재고 차감, 할인 코드 대조는 기장료 안에서 처리하고, 모델 사례비 지급명세서처럼 추가 작업이 생기면 하기 전에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이 샘플은 과세인지, 이 할인은 에누리인지 같은 질문은 증정하고 난 뒤가 아니라 증정하기 전에 물어야 과세표준이 바뀝니다. 대표세무사가 그날 답하는 구조라 원장님이 매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미용실뿐 아니라 네일·피부관리·속눈썹 매장에서도 무상 시술과 증정 제품, 직원 할인은 같은 구조로 반복됩니다. 여러 업종의 경계 사례를 장부와 맞춰 온 경험으로 어디서 과세와 비과세가 갈리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넷째,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정가 매출, 에누리, 증정 재고 차감액, 직원 할인액, 모델 사례비를 월 리포트에서 분리해 보여 드리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숫자가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미용실 무료 시술 세무사를 찾는 이유는 세금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짜로 준 것과 깎아 준 것을 세법이 보는 방식 그대로 기록해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노무나 모델 계약 쟁점이 섞이면 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 예시와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비과세 한도·증빙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