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뷰티샵 세금과 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샵에서 3.3%를 떼고 정산받는 디자이너는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미리 낸 3.3%의 정체, 장부 의무가 갈리는 기준선, 근로자성 판단, 1인샵 개원 시 감면까지 디자이너 본인의 세금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